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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정촌회란

印刷用ページを表示する 掲載日:2023年11月1日

전국정촌회란 | 전국정촌회 임원 명단 | 소재지・연락처

전국정촌회란

 전국정촌회의 창립 경위는 다이쇼 9년(1920년) 5월에 열린 일본 최초의 전국정촌장 회의에서 지방에 도도부현 정촌장회를, 중앙에 전국정촌장회를 조직해 정촌 자치의 진흥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제안이 만장 일치로 가결되어 이듬해 다이쇼 10년(1921년) 2월 12일 도쿄에서 전국 정촌장 대표 600여명이 참여하여 창립 총회를 개최, 전국정촌장회로서 발족한 것입니다.
 쇼와 22년(1947년) 8월, 전국정촌장회는 정촌 행정의 종합적 제휴 기관에 어울리는 명칭으로 해야 한다고 하여 그 명칭을「전국정촌회」로 변경해 현재에 이렀습니다.
 그 후 전국정촌회는 쇼와 38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정촌장의 전국적 연합조직으로서 자치대신에게 신고한 단체가 되었으며, 또한 헤이세이5년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내각 또는 국회에 대해 의견 보고를 할 수 있는 단체가 되었습니다.
 활동의 주된 내용으로는 정촌을 중심으로 지방자치의 진흥•발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각종 조사•연구나 정부•국회에 대한 요청, 지방 행정에 관련된 각종 정부 심의회 등에의 참가 등 정무 활동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활동을 전국정촌장과 관계기관, 더 나아가 널리 국민에게 소개하기 위해 매주 「정촌주보」발행과 홈페이지 공개 등 홍보 활동의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1세기를 겨냥한 활동 내용을 보다 충실히 도모하여 정촌의 역할을 이해시키기 위해 다양한 과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 지방자치법)
 제263조의 3 도도부현 지사 또는 도도부현 의회의 의장, 시장 혹은 시의회의 의장 또는 정촌장 혹은 정촌의회의 의장이 그 상호 간의 연락을 긴밀히 하며 공통의 문제를 협의하고 처리하기 위한 각각의 전국적 연합조직을 마련한 경우, 해당 연합 조직의 대표자는 그 취지를 총무 대신에게 신고해야 한다.
 ○2  전항의 연합조직에서 그 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한 것은 지방자치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이나 정령, 기타 사항에 관해 총무 대신을 거쳐 내각에 의견을 제안하거나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내각은 전항의 의견 제안을 받았을 때 이에 지체 없이 회답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한다.
 ○4  전항의 경우에서 해당 의견이 지방공공단체에 대해 새로운 사무 또는 부담을 의무적으로 지게 된다고 인정되는 국가의 시책에 관한 것일 경우, 내각은 이에 지체 없이 회답하는 것으로 한다.

조직기구도(헤이세이 25년 4월 1일 현재 PDF)

●전국정촌회의 정무 활동은 정촌 자치 진흥을 위해 전국의 정촌에 공통되는 행재정의 기본적 문제 및 당면하는 여러 과제의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 결정과 요청 활동

 정촌 및 도도부현 정촌회로부터 제출되는 의견, 요구사항 혹은 각 부처, 정당에서 제기되는 제도, 시책 등의 입안, 검토, 제정, 개폐 등의 여러 문제에 대해 정무조사회(전체 회의 외 행정부회•재정부회•경제농림부회를 설치), 상임이사회, 이사회(도도부현 정촌회장 회의)등에서 조사 심의하여 전국정촌회로서 요구해야 하는 사항을 결정하고 각 부처, 정당, 국회의원 등에게 그 실현에 관해 제안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구사항의 결정과 요청 활동은 (1)과제별로 수시•적시에 요구사항 등을 실시하는 것 외, (2)주요 항목을 망라적으로 정리한 요청서로 6월 및 7월에 「정부 예산 편성 및 시책에 관한 요망」, 11월 하순 또는 12월 상순에 「전국정촌장 대회: 선언•결의•요망」을 각각 결정하여 정부 및 관계 부처 등에 그 실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의 일부 개정법(제263조의 3 제2항)이 헤이세이 5년 6월 11일(제126회 국회)에 성립되어, 본회 등 지방공공단체의 수장 및 의장의 전국적 연합조직이 국회 및 내각에 의견 제안(의견 건의권)이 가능해져 본회는 전국지사회, 전국 도도부현 의회 의장회, 전국시장회, 전국시의회 의장회, 전국정촌의회 의장회와 공동으로 헤이세이 6년 9월에 「지방분권의 추진에 관한 의견서」를 중참양원의장에게 제출하는 동시에 내각에 같은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더욱이, 지방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본회를 비롯한 전국지사회 등 지방 6단체는 「지방자치 확립 대책 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분권 실현을 비롯한 국가 예산•시책•세제 개정 등에 대해 정부 및 국회 등에 대한 요청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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